제 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병원은 개인정보를 제2조(개인정보의 취급 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연구단체, 설문조사, 리서치기관 등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통계법, 소비자보호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행정목적이나 수사목적으로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요구할 경우라도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영장 또는 수사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면에 의한 경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합니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할 경우 사전에 전화 및 서면 등을 통해 고지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공단체 및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거나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